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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론조사 왜곡’ 유죄로 선거 못나가는 장예찬, 국힘 여의도연...
벌금 150만원 선고5년간 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단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장 부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장 부원장은 이날 선고 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의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로 조사됐지만 그는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장 부원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카드 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되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치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당과 보수 진영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이후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