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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초과수당 지급하라"… 법원, 소방관 392명 청구 기각
"통상임금 100% 가산 적용" 주장 vs "규정상 중복 지급 불가" 반박법원, 근로기준법 적용 불가 판단…"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소방관들이 야간 진화작업을 위해 산불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보수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추가 보수 지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는 취지다.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정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첫 사례로, 향후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600만원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쟁점은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다.소방관들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 따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되며, 휴일근무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법으로,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예산 구조를 반영한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강원도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의 경우 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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