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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백억’ 혈세 들였는데” 뻥 뚫린 보안에 난리…결국 특단...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 기준 ISMS·ISMS-P 포함현재 ‘권고’ 수준인 스마트도시법 개정 추진도다쏘시스템코리아 등 정보보호 인증 불가피 전망 정보보안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 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증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선 본지 보도(헤럴드경제 지난해 12월 10일 자) 이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문제가 연달아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 인프라에 통합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단기적으로는 해당 사업 공모 지침 기준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DB]정보보호 인증이란 주요 정보 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구축·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증 의무 부과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세부적으로 내달 시작될 예정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부터 ISMS·ISMS-P 인증 기준이 당장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백억’ 예산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 지자체도 참여 기업이 ISMS·ISMS-P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는 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스마트도시법) 내 ‘권고’ 수준에 그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로 개정할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현행 스마트도시법은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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